세월호 참사로 국회 통과, 좌절 위기 처할 때마다 국민여론이 막아내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법조계 등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과 뇌물수수 등의 관행을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거센 여론에 맞춰 공정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만들어졌다. 이에 이 법안명도 제안한 사람의 이름을 땄다.
김영란법은 2012년에 발의됐지만 실제 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먼저 정부가 의지를 가져야 하지만 내부의 이견으로 정부안의 국회 제출은 2013년 8월에야 이뤄졌고 이후 국회에서의 논의도 흐지부지되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 이른바 ‘관피아’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그 영향으로 정치권도 논란 끝에 2015년 3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리고 1년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년 9월에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의 국회 통과와 이후 본격 시행을 이루게 한 원동력은 국민여론이었다. 정치권과 언론은 연일 김영란법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적용될 경우 부작용을 지적하며 이 법안 통과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법안 통과를 압박하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했다. 또 언론인 등 적용대상을 축소하려 했지만 이 또한 국민여론이 나서 막았다.
김영란법 논란의 핵심은 공무원, 공공기관, 언론사, 국공립·사립학교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적용범위에 있었다. 언론계와 사립학교 직원들의 경우 공직자 범위에 들어가야 하는 지 여부를 두고 ‘위헌’ 논란도 제기되기도 했으나 원안대로 통과돼 시행됐다.
처벌기준은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되며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3만원 이상 식사 대접을 받았을 경우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선물 가격은 5만원, 경조사 비용은 1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이에 축산업·외식업·화훼업·공연계 등에서 소비위축을 이유로 허용 상한액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그러나 한국 공직사회가 보다 청렴해져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 앞에 이러한 요구도 잠겼다.
그러나 법 시행 한 달도 채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부패 척결을 염원한 국민들은 또 다른 허탈감을 맛 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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