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인 국기문란에 부정부패 사건, 여당 의원 절반 탄핵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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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29일 국회에서 탄핵 당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 반대 56, 무효 7, 기권2표로 가결됐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된 1024일 이후 한 달 반 만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한국사회의 총체적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국민들에게 이게 나라냐는 자괴감으로 물들게 했다. ‘비선에서 놀아난 대통령의 무능과 국정농단’, 미르·K스포츠재단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 입학, 문화계 블랙리스트, 검찰 권력의 사유화, 대통령 지시로 이뤄진 청와대 문건유출 등 최순실 게이트는 그야말로 박 대통령이 중심에 있는 국기문란’, ‘희대의 부정부패사건이었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이 박 대통령 하야를 요구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다. 그러나 게이트의 주범격인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10251차 담화에서는 사과하면서도 사소한 일로 치부했고 1142차 담화에서는 최순실의 개인비리로 몰아갔으며 3차 담화에서도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거듭된 책임회피는 촛불 민심에 기름을 끼얹으면서 국민들의 하야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특히 3차 담화에서 자신이 결정해야할 하야문제를 국회 여야 합의로 돌리는 꼼수까지 부리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국회에서의 탄핵을 거세게 요구하도록 했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급전직하하며 <한국갤럽> 기준 4~5%로 국정수행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졌고 박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은 여러 조사기관 지표로 약 80% 수준에 이르렀다. 국회 탄핵 전에 이미 박 대통령은 민심으로부터 탄핵 당한 것이다.

하야를 거부하는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라는 국민들의 거센 탄핵요구는 새누리당 비박계가 박 대통령 탄핵에 총대를 메도록 하는 기폭제가 됐다. 친박계는 탄핵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나 이미 돌아선 비박계를 붙잡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친박계 내부까지 흔들리면서 새누리당에서 탄핵 찬성표가 62표나 나왔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이은 박 대통령 탄핵은 민의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상의 혁명으로 평가됐다. 노 전 대통령 탄핵은 탄핵 반대 민심에도 불구하고 정치 기득권 세력이 주도한 쿠데타의 성격이 강했다면 박 대통령 탄핵은 민심이 요구를 정치권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129일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로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정지 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가 들어섰다. 이후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자신의 운명을 걸 태세이나 헌재가 국회의 결정과 민심의 요구를 외면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현실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특검 조사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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