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내년부터 국수, 냉면, 햄버거 등 식품 나트륨 함량 표기가 의무화된다. 샘플 화장품은 사용기한을 표기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식·의약품 분야 제도를 이같이 바꾼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분야에서 빙초산 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1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범위 확대(2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5월),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제조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12월) 중·소 식품매장 및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운영(12월) 등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우선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 99% 이상)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를 가장 많이 사용한 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로 확대한다.

국수, 냉면, 유탕면류(조미식품을 포함)과 햄버거, 샌드위치는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표기 해야 한다,

의료제품 분야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1월), 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2월), 기능성 화장품 범위확대(5월), 방사성의약품‧의료용 고압가스 제조‧품질관리(GMP) 적합판정서 의무화(12월) 등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보상범위를 ‘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로 확대한다.

소용량(10ml 또는 10g 이하) 및 샘플 화장품은 제품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기능성 화장품은 염모, 제모, 탈색‧탈염, 탈모방지 등 7종을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된다.

방사성의약품과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업체는 내년 12월까지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2018년부터는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7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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