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는 왜 비정규직 노동자 20%만 선별 채용하는가?

- 제조업 현장의 파견은 모두 불법, 전원 정규직화 해야

 

기아자동차는 2017년 새해벽두부터 작년 10월에 기아차 정규직 노사가 합의한 대로 비정규직 중 20% 정규직 채용안을 발표했다. 80:20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여전히 80%는 불법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셈이다. 이에 대해 기아차 화성사내하청분회는 즉각 반대입장을 발표했다.

 

2016년 법원은 전국의 여러 제조업 사업장의 불법파견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아무리 자본편향적이고 보수적인 법원이라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 제외라는 명확한 법조문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벌자본가들이 박근혜/최순실 일당에게 돈을 상납하면서 이 조항을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노동개악을 시도했던 것이다. 정몽구는 128억원의 뇌물을 상납했다.

 

기아자동차는 법원판결대로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화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 채용하겠다는 것은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노동자를 협력사종업원으로 위장하여 고용한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정몽구는 애당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데다가 이 법을 개악하기 위해 바친 박근혜와 국정농단 공범들에게 돈을 바쳤으니 특가법상 뇌물죄, 회사돈을 빼내었으니 공금횡령과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부패한 권력과 재벌들의 결탁으로 빼돌린 돈의 일부면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고도 남을 것이다.

 

같은 생산라인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자가 왜 고용과 임금에서 차별받아야 하는가? 왼쪽 바퀴는 정규직 노동자,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노동자가 조립한다고 자동차가 균형에 문제가 있는가? 노동관계법이 규정한 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상시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비정규자동차가 없듯이 비정규노동자는 전원 정규직화도 돼야 한다.

 

- 기아자동차는 20% 선별 채용 즉각 중단하라!

- 노동부는 기아자동차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라!

- 기아자동차는 비정규직노동자 전원을 정규직화 하라!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