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서울시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택시발전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9일 서울시는 택시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해 10월부터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를 설치해 3건의 신고를 받아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지난 3일자로 1건 대해 첫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발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구입비 등 아래 4가지 항목의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1개 업체로, 비용전가 금지 4가지 항목 중 택시구입비와 유류비 2가지 항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고 된 택시운송비용 전가 의심 운송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된 운송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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