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한화그룹의 기본 정신인 ‘의리’가 동반 성장으로 이어져 눈길을 끈다. 그룹 계열사인 갤러리아면세점이 한 중소기업의 홍삼제품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지만 상품 제조업체와의 계약을 해지 않고 판매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갤러리아면세점은 지난달 온라인면세점에서 중소기업이 제조한 홍삼제품을건강기능식품으로 표기해 판매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으로 판매하고 있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사이트에서도 이 회사의 모든 제품은 식품으로 등록돼 있었다. 홍삼제품 판매업체 홈페이지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 판매업체로 표기돼 있었다.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명백한 ‘식품’이었다.

본지 취재 결과 이 같은 일은 판매업체가 갤러리아면세점 인터넷쇼핑몰에 입점하며 제품 설명 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로 확인됐다. 판매업체가 해당 홍삼제품의 제품 설명 페이지를 만들면서 참고로 보내준 다른 홍삼 제품의 제품 유형이 건강기능식품인 것을 보고 비슷한 제품으로 오인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입력한 것이다.

이는 판매업체의 명백한 실수다. 제품 유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판매한 점은 잘못된 일이다. 

현행 식품 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로 등록돼 있어야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기업은 행정처분(시정명령)이나 고의성이 있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한다.

더욱이 면세점은 외국 관광객이 즐겨 찾는 장소인 만큼 면세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매한 외국 관광객이 향후 해당 제품이 식품인 것을 알고 해당 면세점을 방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갤러리아면세점의 선택은 달랐다. 본지 취재 이후 온라인면세점에서 해당 제품 표기를 정정하더니 이후에도 해당 업체의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다. 제품 표기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지만 입점 업체와의 의리를 지켜 색다른 동반성장(?)을 구현한 것이다.

한화 계열 호텔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사 내 ‘의리’ 정신이 있어 직원에 대한 복지는 좋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김승연 한화 회장의 셋째 아들 동선 씨가 술집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만큼 한화의 ‘의리’ 정신이 앞으로는 미담으로만 전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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