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해 11월부터 연말까지 34일 간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277개 학원을 적발하고 행정지도했다.

10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이같이 밝히며 이번 조사는 서울시에 소재한 입시, 보습, 외국어(성인 대상 학원 제외)학원 전체(8,670개 소)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일일이 열람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졌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277개의 학원에서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행정지도에 불응한 33개의 학원에 대해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이 학교의 수업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한다는 교육목적에 어긋나며,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폐단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