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해고 승무원을 두 번 죽이지 말라!
노동자 생존권 말살하려는 대법원과 한국철도공사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KTX는 승무원들은 채용했다. 승무원들은 당연히 정규직으로 고용된 줄 알았다. 그런데 2006년 KTX는 일방적으로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로 편입시켜버렸다. 노동자들은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코레일과 승무원 간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그 결과 승무원 34명은 4년간 밀린 임금을 받았다.
박근혜 정권시절인 2015년 대법원은 1, 2심 판결을 뒤집어엎었다. 4년간 받은 임금 8,640만원을 반납하라고 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승무원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전지법이 보낸 지급명령서에는 ‘2006년 4월 16일부터 지급명령 결정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내야 한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코레일)의 신청에 의해 귀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고 적혀 있었다.
정규직으로 고용했다가 비정규직으로 업체를 바꾸고 이에 반발하자 해고해 버린 노무현 정권이나 밀린 임금을 받아썼는데 다시 내놓으라는 박근혜정권이나 노동자 탄압한 데는 도진개진 신자유주의 정권이었을 뿐이다. 지난 1월 6일 서울역에서 열린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고 KTX 해고승무원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코레일의 법원 지급명령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유력 대선후보로 떠오른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회의원들도 함께 했다. 당시 이 철 철도공사 사장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는 민주인사였다. 그 이후 민주당 국회의원과 원내총무를 지냈다. 지금 민주당은 KTX나 법원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KTX승무원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가해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 KTX는 해고된 승무원의 삶을 파괴할 상환요구를 즉각 중단하라!
- 법원은 노동자 생존권 말살하는 판결을 인정하고 재심하라!
- 더민주당은 KTX승무원 ‘부당이득금’ 문제에 대해 책임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