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간지 사장 교체시킬 권력, 청와대 손꼽히는 인사만 가능할 것”

[폴리뉴스 이재현 기자] 국민의당은 13일 전날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통일교 재단을 압박해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면서 “정윤회 씨의 국정농단폭로에 대한 청와대의 보복이 있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언론탄압”이라고 규탄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세계일보 사건은 정부의 언론통제에 묻혀 있다가 박근혜 정권이 지금 코너에 몰리고 나서야 겨우 다시 재조명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조 전 사장은 어제 변론에서 끝내 통일교 재단을 압박한 청와대 관계자가 누군지 밝히지 못했다”면서 “그렇지만 중앙일간지 사장을 교체시킬 정도의 권력이라면 청와대에서도 손꼽히는 몇몇 인사만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청와대 인선현황을 보면 역시 공작정치의 대가 김기춘 전 실장이 문제의 청와대 관계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언론의 자유는 결코 제한되어서는 안 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중 하나이다. 어떤 이유로도 언론 및 출판의 자유는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언론탄압 사건의 진상 또한 낱낱이 밝혀줄 것을 박영수 특검에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2014년 박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조윤회 씨가 ‘비선 실세’로 국정에 개입했다는 청와대 문건이 있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조한규 전 사장은 정윤회 문건 보도 3개월 만에 사장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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