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부영주택이 하도급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등 총 5억2800만 원을 제 때 주지 않은 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전남혁신 B3블록 부영아파트 건설 공사 등 26개 공사 현장에서 131개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등 총 5억2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영주택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준공 검사를 받았으면서도 하도급 업체에는 정산 또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영주택이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하도급 대금이 2억4793만 원, 지연이자는 1억4385만 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는 1억3624만 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종에서의 유보금 설정 행위가 일부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의 직권조사에서도 유보금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영주택은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자 2016년 6월에야 미지급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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