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박근혜 정권에 뇌물 바치느라 노동자 쥐어짰나?

- 23개월간 13차례 쪼개기 계약한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촉탁직노동자를 23개월 동안 13차례 쪼개기 계약을 했다. 23개월을 한꺼번에 계약해도 만 2년이 안 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의 2년을 초과하지 않아 제5조(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의 적용을 받아 ‘무기계약직’ 형태로라도 정규직이 어렵다. 그러나 23개월 까지만 고용한다는 것은 이 법을 위반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번 경우 해당노동자는 짧게는 22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13차례나 계약을 반복했다. 평균 54일에 한 번씩 계약했다는 얘기인데 2달에 한 번도 아니고 자본가들의 노동자 착취 수법이 이렇게 졸렬하다. 노동자들은 안정된 고용 속에서 노동하며 임금을 통해 살아간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계약 조건 속에서 고용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재계약을 위해 굴종해야 하고 그때마다 불리한 조건도 감내해야 한다.

‘촉탁’은 ‘부탁해서 일을 맡긴다’는 뜻으로 직접고용형태의 계약직으로 대개 정년 후 일정기간 고용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연령을 불문하고 이런 식의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쪼개기 계약이라는 편법을 쓴 것이다. 지난 1월 10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유 없이 단기 근로계약을 수회에 걸쳐 반복·갱신한 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2015년 현대차 울산공장이 촉탁직 노동자에 대해 15차례 쪼개기 계약을 한 데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결국 상시적 업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서 드러난 바대로 재벌들은 노동자를 착취한 돈으로 권력에 뇌물을 바치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를 덮어왔다. 나아가 노동법을 개악하고 자본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법을 만들도록 권력과 정치권을 조종하였다. 박근혜와 정몽구 등 재벌이 공모하여 국정농단과 국헌문란을 벌이는 동안 23개월에 13차례나 쪼개기 계약을 강요당한 노동자는 자본에 착취당하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박근혜와 재벌총수들을 구속시키고 재벌을 해체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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