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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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 <사진=폴리뉴스 사진 DB>

[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정보통신공사 용역업의 문턱이 낮아진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고 정보통신 용역업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이런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로 인한 건축사의 수주기회 독점은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 및 감리 품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안, 통신, 미디어시설 등 정보통신설비의 융합화, 전문화가 심화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저보통신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토록 했다.

송희경 의원은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초연결성·초기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IoT 기반의 스마트빌딩, 융복합시스템 등 첨단화·고도화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슐을 현장에 차질 없이 반영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 기술력과 지식을 보유한 정보통신용역업자의 참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 완화를 통해 공정 경쟁을 활성화해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관련 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골르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종석, 문진국, 변재일, 서영교, 신보라, 윤종필, 이찬열, 임종성, 조훈현 의원 등 여야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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