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정부는 여수 수산시장 화재와 관련 재난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지원 한다.

16일 국민안전처는 지난 15일 화재피해를 입은 여수 수산시장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지원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특교세는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피해를 입은 수산시장이 하루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화재 잔해물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 긴급복구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행자부, 국세청, 중기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여수 수산시장 화재피해에 대한 범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해상인에 대해 7천만원 한도내에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존 대출 만기 및 보증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한편, 아케이드 등 시장시설은 지자체에서 우선 현대화를 추진하고 2018년도 전통시장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외 국세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비롯해(최장 9개월) 1월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국세에 대해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실시하고, 지방세에 대하여도 감면 및 기한연장·징수유예(최대 1년) 등의 세제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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