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공정위는 일본 덴소와 NGK에 산소센서 담합 혐의에 대해 과징금 총 17억 8,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16일 공정위는 이 같은 밝히며 두 회사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9월 중 사전에 제너럴 모터스(이하 GM)와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 센서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산소 센서는 스파크 등의 엔진에 사용됐다.

덴소와 NGK 간에는 GM입찰 이전부터 기존 공급자가 계속 수주할 수 있도록 기존 상권을 존중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었다.

이들은 2008년 7월부터 9월 중 수 차례에 걸쳐 양사 회합과 유선 접촉으로 배기가스 산소센서의 전방센서는 덴소가, 후방센서는 NGK가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사전 합의는 일본에 소재한 덴소와 NGK의 본사 간에 이루어졌다. GM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투찰이 이루어져 덴소와 NGK의 미국 법인을 통해 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2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덴소 10억 4,200만 원, NGK 7억 4,100만 원 등 총 17억 8,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담합 건은 2013년 12월부터 공정위가 제재한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 중 9번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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