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17일  대통령 독대 총수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고,  정호성 신문조서 일부, 안종범 전 수석 검찰 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최순실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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