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상품 ‘조치명령권’ 발동...자본시장개혁 지속 추진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2017년도 금융위 업무계획 중 자본시장개혁과제 추진과 관련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2017년도 금융위 업무계획 중 자본시장개혁과제 추진과 관련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폴리뉴스 강준완 기자] 금융당국은 올해도 모험자본 공급등 자본시장·금융투자업계 본연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열린 2017년도 금융위 업무계획 중 자본시장 개혁과제를 발표하면서 “올해 자본시장 개혁정책은 세가지 기본방향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고 밝혔다.  

세가지 기본방향은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등 여타 핵심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금융투자업계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모험자본 공급, 자본시장·금융투자업 경쟁력 제고,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외거래플랫폼 기능 강화 ▲코넥스시장 제도개선 방안 마련 ▲성장사다리펀드 신규 조성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중간평가 및 기능 강화방안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감독방안 ▲조치명령권 활용도 제고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 ▲회계제도 개편방안 마련 ▲스튜어드십코드 확산 유도 ▲거래소 구조개편 지속 추진 등을 신규과제로 추진한다. 

장외거래플랫폼 기능 강화로 장외주식시장(K-OTC)를 통한 거래시 거래세 인하와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 확대 등이 추진된다. 

성장사다리펀드 자본공급도 6조 3000억 원에서 7조 2000억 원으로 늘리고, 창업·벤처·기술가치 기업 등 시장수요가 높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나 감독방안은 더욱 강화된다.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자에 대한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하고, 불법·불건전 영업시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에 조치명령권 행사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긴급한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치명령권을 적극 활용한다.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도 2017년 금융당국의 신규과제다. 펀드 투자자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펀드 판매의 제반절차를 종합적 개선한다.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위농협 등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펀드판매를 허용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초대형 투자은행이 단기금융, IMA를 통한 기업금융 등 신규 업무를 차질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등 모험자본 확충을 꾀한다. 

새로운 상장·공모제도를 시장에 안착시켜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연금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 공매도 거래자 유상증자 참여 제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도입, 공매도 규제 위반자 제재 강화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