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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서울고법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3일 서울고법은 앞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의혹이 수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신청한 것과 관련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범죄 사실은 특별검사법에 열거된 일부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이들 의혹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앞서 지난 달 31일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가 법에서 정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치며 스스로 변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특검법 19조에는 ‘특검이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이탈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특검 범위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

다만 당시 특검은 “명백히 수사대상이 맞다”는 내용을 담인 의견서를 고법으로 보내 김 전 실장의 의견을 반박했다.

한편 특검은 곧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조만간 자료를 정리해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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