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9시간씩 한 달 13일 운전하는 버스 노동자

하루 8시간 기준 31일 근무

 

경기 북부지역에서 서울시내로 운행하는 한 버스회사 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보자. 새벽 5시에 출근해 운행을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은 밤 12시다. 하루 19시간 일한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일요일까지 포함하면 쉬는 날은 18일이나 된다.

 

그러나 하루에 이틀 일하는 셈이니까 근무일은 26일이고 휴일은 5일뿐이다. 그런데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39시간(13X3시간), 5일을 추가로 일하게 되니 결국 31일간 일하는 셈이다. 13일을 일하는 데 노동시간으로 31일을 일한다. 마술이다.

 

버스노동자는 승객을 싣고 도로를 달리는 업무다. 따라서 본인은 물론이고 승객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 12시 퇴근하여 새벽에 잠들면 오전 늦게 일어난다. 근무 다음날은 휴일이 아니라 비번일이다. 비번일을 휴일처럼 보낼 수 없다. 다음 날 새벽에 일찍 출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늦게 잠들면 다음날 새벽부터 졸음운전을 해야 한다. 매우 위험하다. 저녁에 술이라도 한 잔 하면 다음 날 아친 음주측정에 걸리고,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26일은 온전히 근무일이라 할 수 있다.

 

이 버스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총 2964시간(19시간X13X12)이다. 한국은 OECD평균 1766시간보다 347시간 많은 2113시간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장시간 노동 국가이다. 결국 버스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우리나라 연간 평균 노동시간보다 851(4.8개월)시간 더 일한다. OECD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1198시간(8.1개월)을 더 일한다. 북유럽에 비하면 2배 일하는 셈이다.

 

과로사회라는 이웃 일본의 노동시간은 연간 1719시간으로 우리 보다 394시간이나 적다. 취업자기준으로는 2015년에 2273시간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2020까지 연간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지금보다 313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

 

이 경우 2000만 임금노동자로부터 노동시간을 줄이면 626천만 시간의 여유가 생기는 데 연간 1800시간 기준으로 348만개 일자리가 생긴다. 이 정도는 돼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실업해소, 과로사회 청산, 노동자 건강과 여유 있는 삶을 말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 공약이라면 이 정도는 나와야 한다.

 

그런데 정부와 여야정치권은 이상한 노동시간 단축논쟁을 하고 있다. 정부는 주당 60시간, 야당은 주간 52시간을 주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주당 노동시간은 40시간이고 노사합의 시 주 12시간 연장노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부 유권해석은 토요일과 일요일 16시간을 합쳐 주당 6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 데 8시간을 줄여 주 60시간으로 하자고 우긴다. 노동부는 일하는 1주일이 ~~금금금이라고 간주한다.

 

연간 1800시간으로 단축하려면 공휴일과 휴가 2주 정도를 제외하면 주당 36시간을 일해야 한다. ‘하루 7시간-5을 일하던가, 아니면 하루 8시간-금요일 오전근무형태로 가야 한다. 그런데 주 52시간이면 연간 2600시간, 60시간이면 연간 3000시간 노동을 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연간 1800시간보다 각각 800시간, 1200시간 많다. 제정신이 아니다. 노동자가 일하는 기계인가, 임금노예인가, 회사인간인가?

 

엄밀히 말하면 노동부는 물론이고 야당의 주장은 <근로기준법> 50(근로시간) 1항이 규정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배하고 있다. 동법53(연장근로의 제한)1항의 당사자 합의로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를 규정한 것은 제50조를 위반하는 법률적 모순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사회적 요구로 노동시간을 주당 48시간44시간40시간으로 단축시켜 왔는데 여전히 52~60시간 논쟁을 하고 있으니 말이 되는가?

 

정부가 약속한 2020년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동시간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상 연장노동시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모든 노동조합은 연장노동시간을 규정한 단체협약을 갱신해야 한다. 35시간 노동시간으로 과로사회 청산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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