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특검 수사 기한 요청 불허, 월권행위”

박찬종 변호사.<사진=폴리뉴스 DB></div>
▲ 박찬종 변호사.<사진=폴리뉴스 DB>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정국 속에서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모두 협조 거부를 하고, 헌법재판소의 최후변론에도 끝내 불출석한 것과 관련 “헌법 수호의 최후 책임자가 헌법을 스스로 훼손하고, 법치주의의 신뢰를 떨어트렸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원수라는 자각을 내팽개친 태도”라고 맹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는 야당으로의 정권교체에 최대 공로자, 공신이 돼 가는 꼴”이라면서 “박 대통령 지지자들,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강경 발언과 위험한 발언을 쏟는 국회의원 그리고 헌재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 등의 행태는 정권 교체의 여망을 더 튼튼히 해주는 보조재”라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 기한을 하루 앞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사 기한 요구를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황 대행의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통과될 때 수사 기간은 100일인데, 실제 수사 기한 70일에서 부족하면 당연히 30일을 연장해줘야 한다”면서 “특검법안의 초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을 때 100일이 기본 기준이었다. 법안 내용에도 30일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법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황 대행이 박 대통령에 대한 보은 심리와 박 대통령의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는 것 같다”면서 “결과적으로 정권교체에 힘을 실어주는 악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박찬종 변호사와의 인터뷰 전문.

▲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판 최후변론에 끝내 불출석 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 문제가 발생한 작년 11월 달 이후부터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수사, 헌재에 전부 협력하고 조사받겠다고 계속 얘기해왔다. 그런데 출석할 듯 말 듯 하다가 결국은 다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에는 조사 1차까지 합의를 보고, 퇴짜를 놨다. 날짜가 공개됐다는 이유다, 특검에서 흘렸다는 이유를 달았는데,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날짜라고 하는 것은 보안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날짜가 공개됐다고 퇴짜 놓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헌재에도 출석할 듯 했는데, 대리인들이 박 대통령이 피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진술만 하고 돌아갈 수 있겠느냐고 하자, 국회 청구인쪽에서 질문을 하면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고, 재판부에서도 필요한 질문에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거두어 버렸다. 대통령은 헌법 66조 규정에 따라 국가 원수로서 헌법 수호의 최후 책임자라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 최후 수호자라는 것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최후 책임자가 헌법을 스스로 훼손하고, 법치주의의 신뢰를 떨어트렸다.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본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원수라고 하는 자각을 내팽개친 태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태도는 민심을 굉장히 자극하고 있고, 자신으로 비롯된 탄핵 소용돌이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야당이 정권을 잡는데 카펫을 깔아주고 있다. 야당으로의 정권교체에 최대 공로자, 공신이 돼 가는 꼴이 되어가고 있다. 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막무가내로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 지지자들, 예를 들면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강경 발언과 위험한 발언을 쏟는 국회의원 그리고 헌재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 등의 행태는 정권 교체의 여망을 더 튼튼히 해주는 보조재 역할을 하고 있다. 반성해야 된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한 요청을 끝내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특검 1차 수사 기한이 내일로 끝난다. 30일 더 연장 해달라고 하는 청구서가 제출됐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하루를 남겨놓고 오늘 불허 했다. 이것은 황 대행이 월권행위를 한 것이다. 권한 바깥의 행위를 한 것이다. 이번 특검 법안의 국회에서 발의되고 통과될 때 수사 기간은 100일이다, 조금 빨리 하면 70일 안에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수사를 해보고 70일 됐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30일을 당연히 연장해줘야 된다. 처음 이 법안 초안을 작성하고, 여야가 합의했을 때 100일이 기본 기준이었다. 그러나 조금 빨리 하면 70일에도 끝날 수 있고, 만일 그때까지 못 끝나면 30일 연장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내용에도 그렇게 돼 있다. 황 대행은 특검이 더 이상 수사를 할 필요 없다고 해버렸는데, 내가 보기에도 특검의 마무리 수사에는 30일이 걸리게 돼 있다. 이재용 부분도 그렇고 예를 들면 SK의 사면을 둘러싼 거래라든지 불거진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수사를 위해 30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수사라고 하는 것은 물결이 흐르듯이 흐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황 대행은 법무부 장관 출신임에도 뚝딱 중단해버렸다. 30일 더 가도록 당연히 허용해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월권행위다. 황 대행이 이런 월권행위를 하는 이유는 첫 째 박 대통령에 대한 보은 심리로 보인다. 대통령이 헌재에 탄핵 인용돼 민간인 신분이 되더라도 특검이 아닌 일반 검찰의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이 오히려 느슨해지고, 유리할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둘 째 이번 탄핵 정국에서 박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여권 대통령 후보로 나서보려 하는 야심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로 보인다. 그 두 가지 이유로 월권행위를 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정권교체에 힘을 실어주는 악수를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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