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 가장 심각한 범죄, 무슨 죄 지었는지 인식 자체가 없는 부분”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 이정원 변호사는 7일 90일 간의 특검 수사 중 ‘블랙홀’로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3군데를 지목했다.

이정원 변호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3군데 블랙홀에 대해 “수사조차 응하지 않는 대통령, 두 번째는 수사에 응하지만 계속해서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최순실, 그리고 수사에는 항상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말만 돌리는 김기춘”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특검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 공동정범으로 확정하고, 최순실-김기춘 구속을 이끌어낸데 대해 “본인들이 진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걸 하기 위한 밑에서부터의 수사들이 차근히 진행됐었다”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경우) 문체부 관계자들이 충분한 진술을 해 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료, 진술들이 구속을 시킬 만큼 충분히 있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등의 가장 심각한 범죄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인식 자체가 없다는 부분이다. 정규재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던 부분이랄지 그런데 보면 본인이 한 말이 있다”며 “물론 방어하려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 그거에 대해서 과연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라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성과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 많이 놀랐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사안들이 심각했다. 실제 저희가 수사결과로 밝힌 내용들이 한 2, 30%밖에 안 되는 것 같다”며 “저희가 공소를 제기할 정도로 수사가 됐던 사건은 한 2, 30% 정도밖에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기소가 된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부분과 최순실과 대통령, 삼성 간 뇌물죄 밝힌 부분이다. 국정농단하고 정경유착의 고리 부분 일부를 밝힌 게 성과라면 성과”라고 자평한 뒤 “나머지 대기업 수사들이 시간적 제약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고 또 우병우 수사, (최순실씨) 재산문제 수사 이 부분” 등에 대해선 수사가 미진했다고 했다.

특히 재산관련 수사와 관련 “일단 시간이 너무 짧았던 부분이 있었고 또 이 재산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금감원과 국세청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예를 들면 저희가 관련된 등기부등본을 찾고 그와 관련된 자금이 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그쪽에서 전부 다 거부했다”고 금감원과 국세청의 비협조를 사례로 들었다.

향후 예정된 검찰수사와 관련 “우병우, 다음에 나머지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아직 남아 있다. 탄핵 결정 이후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수사도 남아 있는 상태”라며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 고위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통화했다는 내용도 사실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검찰이 환부를 도려낸다는 심정으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이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 측이 특검수사결과 발표를 전면 부인하는데 대해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 대통령이 직접 박영수 특검을 임명했다. 그런데 태생적으로 위헌이라고 하면 (서운하다)”며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이 벌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자료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소된 과정에 실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했는지 하는 부분들이 재판을 통해서 또 드러날 것”이라며 “그걸 보면 충분히 국민 여러분도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경제공동체로 판단한 대목과 관련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갖고 있었던 카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면 대통령을 기소하기에 충분하냐는 질문에 “그래서 피의자로 적시를 했다. (구속 수사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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