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시 대선투표일은 5월9일 이전, 기각·각하시 朴 복귀

[폴리뉴스 정찬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키로 했다. 헌재가 선고하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3개월을 끌어온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짓는다.

헌재 관계자는 8일 오후 헌재 재판관 평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10일 11시에 하기로 했고, 선고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평의는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해 오후 3시부터 시작해 2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 전인 13일 이전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10일 선고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됐으나 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면서 10일 선고를 위한 데드라인을 넘길 것이란 우려가 나왔으나 헌재는 오후 늦게 선고기일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국민들의 이목은 10일 오전 11시에 있을 헌재의 결정에 쏠리게 됐다.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파면) 여부는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파면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박 대통령은 즉시 물러나야 하며 경호 외 월 1200만원의 연금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8명의 재판관 중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헌재는 방송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탄핵심판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선고 때도 방송 생방송을 허용한 바 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이후 정국은 또 다른 급변기를 맞을 것으로 보이며 오는 10일 탄핵이 인용되면 차기 대선투표일은 5월 9일 이전에 행해져야 한다. 탄핵 찬반에 따른 국민들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약 70%가 넘는 국민들의 경우 탄핵에 찬성하고 있지만 약 20% 수준의 국민들은 탄핵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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