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운명 헌재 재판관 8명의 판단에 달려

[폴리뉴스 정찬 기자] 헌법재판소가 운명의 날인 10일 오전 11시에 박근혜 대통령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70여년 대한민국 헌정사는 민주공화국헌법적 가치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제대로 구현되는 나라인지 아닌 지가 결정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판단에 달렸다. 이미 결론은 정해졌다는 추측도 있지만 선고 직전인 오전 9시 무렵 열리는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밝히는 최종평결에서 결정이 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평결에서 표결을 통해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의 결론을 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고일을 지정한 지난 8일 이미 평결을 마쳤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오전 11시 전에 재판관 8명이 대심판정에 들어서면서 선고에 들어간다.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가운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1시에 선고를 선언하고 결정서 원본에 적힌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주문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중 하나가 될 것이다. 최종 주문 낭독까지 약 1시간 가량 소요돼 낮 12시에야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헌재 재판관이 파면, 기각, 각하 중 하나를 판단하게 된다. 먼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각하를 결정해야 하며 이는 재판관 8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과정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각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를 볼 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파면과 기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 여부를 본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13가지를 최순실 등 비선조직의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수행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로 분류해 제출한 것을 헌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을 것이다.

그리고 19차까지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 등 증인들을 불러 증언도 들었다. 미르, K스포츠재단 불법모금에 박 대통령이 개입했느냐가 핵심 사안이다. 그리고 이것이 뇌물죄가 성립되느냐도 중대한 판단근거가 된다. 지난 2004년 헌재는 대통령 탄핵 근거로 당시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활동 등을 하는 경우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탄핵소추 사유를 두고 헌재는 이날 11시에 최종 판단을 하게 되고 이 선고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르게 된다.

[헌재 탄핵심판 진행과정]

2016.12.09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12.11 헌재, 탄핵심판 주심에 강일원 재판관 배당

12.13 준비절차 수명재판관에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 지정

12.14 헌재, 탄핵심판 준비절차 회부 결정

12.15 헌재, 특검 및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제출 요청

12.16 박 대통령 답변서 제출. 헌재의 수사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12.22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기일

12.24 법무부, 헌재에 탄핵심판 요건 및 절차 적법 의견서 제출

12.26 서울중앙지검, 헌재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제출

12.27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기일. 대통령 측 미르재단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 요청

12.30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기일. 헌재, 관계기관 7곳 사실조회 신청 채택.

2017.1.2. 헌재, 대통령 및 국회 측 증인신청서 접수 완료.

1.3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박 대통령 불출석

1.5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윤전추 증인신문

1.6 헌재, 경찰에 이재만, 안봉근 소재탐지 요청

1.10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신문 불출석

1.12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이영선, 류희인, 조현일, 조한규 증인신문

1.13 헌재,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기업 49, 출연 거부기업 6곳 등에 사실조회

1.16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최순실, 안종범 증인신문

1.17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검찰 수사자료 증거채택

1.19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김상률, 정호성 증인신문

1.23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김종, 차은택 증인신문

1.25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유진룡 증인신문.

1.31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2.1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김규현, 유민봉, 모철민 증인신문.

2.7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정현식, 김종덕 증인신문. 대통령 측 신청 증인 8명 채택

2.9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 조성민, 문형표, 박헌영, 노승일 증인신문

2.10 검찰, 헌재에 고영태 녹음파일 등 제출

2.13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흡 선임계 제출

2.14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 이기우 증인신문

2.16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2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지정.

2.18 대통령 대리인단 최종변론 323일로 연기 신청

2.20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 방기선 증인신문. 헌재 고영태, 김기춘 증인채택 취소

2.22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 헌재 최종변론 27일로 연기.

김평우 변호사 신청 인 기각. 대통령 대리인단 강일원 주심재판관 기피 신청

2.23 국회 소추위원단 최종 종합준비서면 헌재에 제출

2.25 대통령 대리인단, 8인 재판관 체제 선고 위법 주장

2.26 박근혜 대통령 최종변론 불출석 결정

2.27 탄핵심판 최종변론.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종합준비서면 제출

3.6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결과 발표.

3.10 11시 탄핵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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