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 이후 92일 만에 ‘탄핵정국’에 종지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시민들이 TV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시민들이 TV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ndif]-->[폴리뉴스 정찬 기자]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열린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헌재 재판관 8명 모두가 탄핵 인용에 찬성표를 던져 탄핵 인용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는 6명을 넘었다.

이에 따라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 이로서 지난해 12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으로 탄핵정국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물러남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이 있을 5월초까지 국정을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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