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기록물 지정하면 15년 내지 30년 동안 열람 제한

[폴리뉴스 정찬 기자] 행정자치부 산하 대통령기록물 이관추진단이 14일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를 두고 범죄 증거인멸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하게 됐다.

기록물 이관추진단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기록물 이관 일정을 조율하고 인력과 물품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기록물 이관 대상기관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곳이며 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생산된 전자결재문서와 회의자료, 구두 보고자료, 인사기록, 연설문 등이 대상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전날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각종 문건의 열람 제한 기간 지정 권한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빠르게 이관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각종 증거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받게 되면 검찰수사는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되면 일반 기록물은 15년, 사생활 관련은 30년까지 국회의 의결이나 법원의 영장 없이는 열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대통령기록물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청와대 압수수색에 다시 나서 수사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록물 실제 이관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봉인되기 전에 범죄 관련 자료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정기록물 열람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와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열람 제한 기간이라도 열람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한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오후 청와대 기록물 지정관리 논란과 관련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청와대가 공식 SNS 계정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대통령과 관련한 기록물들을 삭제하거나 폐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며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들은 상당수가 국정농단사건의 증거물들”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증거물들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에 대한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만약 이 증거물들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명목으로 보호된다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위한 법률’이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범죄의 증거인멸을 돕는 결과”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황 대행과 검찰에 “하루 속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도 사라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미적댈 이유가 하등 없다”며 “황교안 대행도 논란을 무릅쓰고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해 국정농단에 대한 증거인멸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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