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4월17일부터 22일 간, 5월9일 투표일에 투표 인증샷 게시 가능

[폴리뉴스 정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이 5월 9일로 정해짐에 따라 주요 선거사무일정을 확정했다.

주요 일정을 보면 선거일 40일 전인 이달 3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회부재자신고를 마감해야 하며 국회의원을 제외한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직자가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선 선거일 30일 전인 4월9일이 사퇴시한이다.

후보자 등록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4월15일부터 16일까지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같은 기간에는 거소투표신고와 선상투표신고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8일까지 22일간 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일에도 SNS에 기호가 표시된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는 등 인터넷이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4월22일까지 전국 87,0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4월 25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4월29일까지는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매 세대에 발송한다.

한편, 4월25일부터 30일까지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되며, 5월 1일부터 4일까지는 선상투표가,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은 전국 3,500여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나, 선거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 더 진행된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 선거사무일정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3. 10.(금)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3. 20(월)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규§51①②

3. 30(목)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 마감

선거일 전 40일까지

법§218의12

4. 9.(일)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국회의원 제외)

선거일 전 30일까지

법§53②

4. 11.(화)부터

4. 15.(토)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 전 28일부터 5일 이내

법§37①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①②⑤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4. 15.(토)부터

4. 16.(일)까지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09:00 ∼ 18:00)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법§49①

4. 16.(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다음날에

법§44①

4. 17.(월)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법§33③

4. 19.(수)까지

선거벽보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4. 22.(토)까지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법§65⑥

4. 25.(화)까지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매세대)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5⑥

4. 25.(화)부터

4.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매일 08:00 ∼ 17:00)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

4. 26.(수)까지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법§65⑥

4. 27.(목)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 전 12일에

법§44①

4. 29.(토)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 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책자형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 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5. 1.(월)부터

5. 4.(목)까지

선상투표

선거일 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①

5. 4.(목)부터

5. 5.(금)까지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06:00 ∼ 18:00)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법§148①, §155②

5. 4.(목)까지

개표소 공고

선거일 전 5일까지

법§173①

5. 9.(화)

투 표(06:00 ∼ 20:00)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5. 29.(월)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 후 2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때에는 그 익일)

규§51의3①,민법§161

6. 18.(일)까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 제출

선거일 후 40일까지

정금법§40①

7. 18.(화)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 후 70일 이내

규§51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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