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교습비 외부표시제 준수여부를 위반한 274개소를 적발했다.

17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에 따르면 앞서 학원밀집지역인 대치동, 목동의 학원 및 교습소 2,322개소를 대상으로 교습비 외부표시제 준수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해,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학원 및 교습소 274개소(학원 150개소, 교습소 12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274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벌점 10점과 과태료 50만원(부과 예정 총액 1억3천7백만원)이 부과되며, 향후 재차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교습소 교습비 외부표시제 전면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지난 해 4월 공포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했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는 학습자들이 학원․교습소에 들어가지 않고도 외부에서 교습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습비를 학원의 외부에도 게시하는 제도로서, 정부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 중점추진 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전수 조사는 서울시내 최대 학원 밀집지역인 대치동과 목동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서울의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 공무원이 참여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습비 외부표시제’가 교습비 투명성을 제고해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학원 밀집지역 외에도 서울 전역에 대해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교습비 외부표시 제도가 서울 전역의 학원, 교습소에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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