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설 비평

- 파면당한 피의자 박근혜에게 품격과 예우를 말하지 말라!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국무 말처럼 한반도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일본 핵무장, 북미관계, 불가측한 미래에 미군 전술핵 재반입이나 독자 핵무장 추진을 상정조차 않고 있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어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역사적 교훈을 통해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을 유추할 수는 있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원자력협정에서도 드러나듯이 미국은 일본보다 한국에 핵과 관련된 규제를 더 강화해 왔다. 일본이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북한핵에 대비해 남한에 미군 전술핵 상시배치나 남한의 독자적 핵무기를 추진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다 미국과 북한이 북한핵폐기를 전제로 북미협정을 추진한다면 한국은 매우 곤란한 처지에 빠진다. 국가라는 것이 국가간 협상에서 외통수 전법만 구사한다면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미래예측이 완전히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다양한 전략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o '공무원 정치 허용' 표 얻으려 불법·위헌 약속까지 하나...공무원의 정치 중립(7), 교육의 정치 중립(31) 규정

대선 후보가 헌법을 개정을 전제로 한 공약을 내걸 수도 있다. 그런데 현행 헌법 제72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는 규정은 공무원이 권력이나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강요되는 공무활동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반면 공무원도 시민이자 노동자로서 개인의 정치활동은 보장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 할 수 있다. 헌법 31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교육내용이 특정 정치집단이나 세력이 요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바근혜식 국정역사교과서 같은 내용이 바로 헌법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다.

 

o 백악관까지 번진 '탄핵 댓글 전쟁' 부끄러울 뿐

탄핵 찬반 논쟁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됐다. 백악관 사이트로 옮겨간 것은 극히 일부의 문제다. 그것보다는 서울 도심에 탄핵반대를 외치면서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가 휘날리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 아닌가?

 

<중앙일보>

o 박근혜 검찰 소환품격 있는 조사로 진실 규명해야...전직 대통령 네 번째 소환은 국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 법과 원칙대로 조사해 분열 끝내야

지난 4개월 동안 없던 품격이 갑자기 생기나? 박근혜는 지금 대통령 신분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퇴임한 사람도 아니다. 파면당한 정무직 공무원이다. 품격은 오래전 에 사라졌다. 그저 한 사람의 피의자일 뿐이다. 미화할 필요가 없다. 범죄자 전직 대통령 소환은 국치가 아니라 그 만큼 민주주의가 진전되는 일이다. 박근혜 조사에서 분열을 상정하는 것 역시 과도한 상상이다.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분열되었던 국민들이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통합되었다. 분열이 아니라 구분된 것이다. 시대정신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사람들, 수구세력들, 억지를 부리는 세력들이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었을 뿐이다. 아주 잘 된 일이다. 민낯을 드러냈으니 한 시대를 정리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반세기 동안 지배해 온 박정희 시대를 일단락 짓는 계기가 된 것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그 역할을 했다. 품격이니 분열이니 하는 분석은 가당치 않다.

 

o 차기 정부는 노조·공무원의 공화국인가...공공부문 성과연봉제·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등 정치활동의 보장, 정부 조직 개편 때 노조와의 협의

무슨 노조·공무원 공화국인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대로 민주공화국이다. 성과연봉제는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었지만 박근혜 정권이 무지막지하게 추진한 정책이다. 법적, 제도적, 성과적 근거는커녕 폐해만 드러난 성과연봉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과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o 대선주자들은 군부대 방문 하지 말라...국방부는 지난 2 17대선후보가 결정되기 전까지 부대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국방에 대해 입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 741항이 규정한 국군통수권자이다. 국방부가 대선후보가 결정되기 전까지 부대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후보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동아일보>

o “호남홀대론” “부산대통령, 망국적 지역주의 되살리나

지연, 혈연, 학연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정치를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 문재인 캠프의 부산지역 선거본부 관계자가 부산대통령을 말한 것은 비공식적이었다 하더라도 지역주의에 근거한 것은 사실이다.

 

o ‘노무현 불행끄집어낸 한국당, 보수 가치 더는 훼손 말라...‘정통 보수를 내세우는 한국당, 보수는 존엄과 권위, 진보는 공정과 배려, 홍준표 막말에 대해 보수라면 과거의 상처까지 들추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천박함을 경계해야

존엄과 권위가 보수라면 범죄자나 옹호하고 막말이나 하는 정당은 보수당이 될 수 없다. 보수가 아니라 수구세력이다. 수구세력들이 자신들을 보수라 칭하면서 보수를 진보라고 색깔론을 덧씌운다.

 

o 대우조선에 또 수조 원 퍼주겠다는 영혼 없는 관료들...대우조선이 파산할 경우 실직자 4만여 명에 경제적 손실이 60조 원에 이르면서 한국 경제가 순식간에 곤두박질칠 우려, ‘4월 위기설

산업정책으로서 조선업에 대한 지원이거나 실업대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합당한지 아닌지를 따져야지 이를 영혼 없는 공무원들의 집행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만약 산업정책으로서 조선업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든가 실업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공적자금 투입을 중단하고 대우조선을 문 닫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o 표와 지역이권의 거래, 또 시작됐다...전국 지방자치단체 5월 대선을 겨냥해 대선공약화할 수 있는 지역현안 사업 발굴 경쟁에 돌입한 양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지역공약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200개가 넘는 지자체 사업을 대통령후보가 공약으로 내 건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무에 맞지도 않다. 헌법 69조 대통령 취임선서에서처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 공약을 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헌법 40조가 규정한 대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 선거 역시 자신의 지역구 공약을 제시하는 것 역시 맞지 않다. 그런 내용들은 지방자치 의원들이 조례를 통해 정할 문제다.

 

o "일본은 핵심동맹, 한국은 파트너"라고 말한 미국 틸러슨...·미 동맹은 우리에게는 사활적 이해관계, 번영을 가능케 한 원동력, ‘예속을 떠드는 일각의 목소리는 민족주의적 싸구려 감상론

트럼프 정권의 속내가 드러났다. 그 동안 알고는 있었지만 미 정부 고위급 관계자가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라고 말한 것은 처음이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다. 어느 나라나 자신을 중심으로 관계의 정도를 설정한다. 그러나 그 관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친구도 되고 적이 되는 것이 국제관계의 냉엄한 현실이다. 한국이 미국과는 한미동맹 관계라고 하고 중국과는 25년 동안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결국 등급이 달랐다는 것을 말해 준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한 전략은 당연히 다르다. 한국정부가 알고도 그랬다면 그것도 고도의 전략이라고 위안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몰랐다면 정말 문제다. 한국의 군사외교가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 데 이를 지적하고 있는 진보진영에 대해 민족주의적 싸구려운운하는 이런 종류의 사설은 자신이 노예이면서 노예인 줄 모르고, 자신을 때리는 지도 모르면서 주인을 섬기는 종과 다르지 않다.

 

o 4대강 사업 효과 있었다논란 이제는 끝내자...국토부 발표, 4대강 사업으로 연간 수요량을 상회하는 수자원 확보, 녹조야말로 하·폐수처리시설, 사업장·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근본적인 오염원이 정비되지 않는 한 줄어들 수 없는 것, ‘4대강 재자연화를 주장하는 환경극단론자, 정치시즌만 되면 부풀어 오르는 4대강 논란, 종지부 찍어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국토부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정부 국토부가 아닌 것 같다. 환경파괴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오직 이명박과 토건업자들의 배를 불려준 4대강 사업을 덮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할 일인데 왜 지금 이런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다. 야당이나 환경단체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자체가 위장하고 싶은 모양이다. 박근혜게이트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4대강 게이트 역시 특검에 의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4대강 녹조를 ·폐수처리시설, 사업장·가축분뇨 처리시설문제를 돌리는 것은 기만이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왜 4대강 보로 틀어막은 후에 심각해 졌는지 모르는가? 4대강 재자연화를 환경극단론자로 매도하는 것은 환경파괴론자들의 폭력이다. 4대강 문제는 정치시즌이라서 특별이 불거진 게 아니다. 4대강 공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일이다.

 

<매일경제신문>

o 검찰은 대선의식 말고 수사하되 예우는 갖춰라...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들을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

박근혜에게 왜 특별히 예우를 갖추어야 하는가? 더 이상의 예우를 말하는 것은 위헌과 법률위반이다. 그 동안 특검이나 검찰 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증거를 인멸해 온 중범죄자에게 대통령 예우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피의자가 검찰에 출두하면 검사는 그에게 법에 따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조사하면 된다.

 

o `은 동맹 은 파트너` 틸러슨 발언에 담긴 불길한 징조...19501월 미국 국무장관인 딘 애치슨 라인, 미국의 방위선을 알류샨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선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남한을 포기하고 일본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가? 그렇다면 더더욱 한미동맹만이 아니라 주권국가로서의 군사외교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에 목을 매는 것 외엔 그 어떤 외교 전략도 없는 오직 한 길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막다른 골목에 갇힐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o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하자는 대선주자들의 위법적 발상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이 왜 위법인가? 만약 실정법 위반이라면 그 법이 악법이다. 헌법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업무와 관련한 것이지 공무원 개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돼선 안 된다. 그 해석이 모호하다면 다음 헌법 개정 시 분명하게 개정해야 한다. 공무원인 대통령과 장관들, 국립대 교수들은 왜 정치활동을 하는가?

 

<문화일보>

o 전 대통령은 眞實 진술하고 은 정치적 고려 말아야

그게 바로 선의로 시작했으나 악의로 끝난다는 말과 연결된다. 박근혜는 파면 당한 후 청와대에서 쫓겨나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며 칼을 갈았다. 지난 4개월 동안 거짓과 기만으로 일관했다. 증거인멸과 압수수색거부 등 불법의 연속이었다. 언론들은 더 이상 박근혜에게 진실예우를 말하지 말라! 검찰은 물론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법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 정치적 고려가 이어져 왔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대통령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구속해야 했다. 파면 즉시 청와대 방을 빼지 않은 박근혜를 주거침입과 군사보호시설 무단점거죄로 즉각 체포해야 했다. 삼성동 그의 사가로 돌아갔을 때 즉각 압수수색과 함께 체포해야 했다. 더 이상 무슨 정치적 고려와 예우가 필요한가?

 

o 52시간 근로, 先決과제 방치한 채 밀어붙일 일 아니다... 4당이 () 52시간 이상 노동금지법에 합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위법 사업장에 대한 형사처벌은 24년 유예, 고용유연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은 빠지고 기업 팔 비트는 법만 제정하면 일자리를 되레 줄어

도대체 근로기준법 상 주당 노동시간이 얼마인데 이런 논쟁이 지속되고 있나? OECD최장 노동시간 국가에서 법을 위반한 내용들을 국회에서 합의한다는 게 말이 될 소린가? 이런 장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 위반 이전에 헌법 10조가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불가침의 기본인권을 침해한다. 위헌이다. 탄핵사유다.

 

근로기준법 제50(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는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동법 제53(연장 근로의 제한) 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었다. 53(연장노동시간)는 상위 조항인 50(규정노동시간)를 위반하고 있다. 이건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법률 만든다면 50(근로시간)에 하루 8시간, 40시간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 ‘노동시간은 노사합의로 정한다고 하면 된다.

 

법정 노동시간이 주당 48시간44시간40시간이 줄었는데도 실제는 주당 40시간+연장노동 12시간+.일요일 16시간을 합해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기상천외한 노동정책을 펴고 있다. 노동부의 달력에 1주일은 월화수목금금금이다. 정말 불타는 금요일’(불금)이다. 이런 주장을 고수하는 노동부장관이라면 즉각 파면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있는지조차 모르겠지만) 정부와 여당은 주당 60시간, 야당은 주강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정치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자본과 자본언론들은 야당의 합의에 대해 기업 팔을 비튼다고 억지를 부린다. 장시간 노동에 한국 노동자들은 온 몸이 꺾인 채 착취당하며 살아간다. 시름시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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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釜山에선 부산대통령, 光州선 호남홀대론 내세운

특정 지역 대통령을 내 세운다면 그 후보는 대통령후보직을 사퇴하고 내년에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가면 된다. 역대정권의 호남홀대론은 여러 지표로 드러난 바가 있는데 이번 대선 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이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하고 시행해야 한다. 지역차별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정무직이나 공공기관 관리직에 성차별, 직종차별을 해소하는 인사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2017.3.21., 조둥동한매문 사설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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