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도심 한 복판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나오는 자동차 도장 물질을 사용하면서도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외형복원업체, 이른바 ‘덴트업체’가 적발됐다.

22일 경기 특사경은 지난 달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성남, 광주, 하남 지역 자동차 외형복원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폐수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단속 결과 적발 업체 중 5개소는 자동차 도장용 페인트와 스프레이건, 압축기 등을 사용하면서 대기, 폐수 배출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허가로 영업해왔다.

또 나머지 1개 업체는 1급 자동차 수리업체였으나 대기배출시설을 편법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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