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화면
▲ 연합뉴스 자료화면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날림먼지 위반사업장 533곳이 적발됐다.

22일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장 8,759곳에 대한 날림(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장 533곳(위반율 6.1%)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에 마련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동절기 대비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방진막, 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준수 여부,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여부 등을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226곳(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부적정 203곳(38.1%), 조치 미이행 94곳(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15곳, 경고 200곳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28건, 과태료 부과 203건(총 1억 2,900만 원) 등의 법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