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모든 사항들을 신중하게 고려 중"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사진=연합뉴스></div>
▲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조현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대우조선의 처리방안별 예상되는 부작용 및 손실규모에 대한 비교 자료를 발표했다. 

예상되는 처리 방안은 기업도산 통상의 법정관리 P-플랜에 의한 법정관리 자율적 채무조정 등 4가지다. 

이 중에서 금융위가 가장 크게 무게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 ‘자율적 채무조정’이다. 자율적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대우조선의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연기금들의 결정이 핵심이다.

특히 대우조선 회사채 1조 3500억 원 중 28.9%인 3900억 원을 소유한 국민연금의 결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나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기금들이 영향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대우조선 추가지원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이 국민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 다음으로 대우조선 회사채를 많이 보유한 곳은 우정사업본부(1800억 원)와 사학연금(1000억 원)이 있다.

금융위는 지난주 대우조선 지원에 대한 발표에서 자율적 채무조정의 전제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모든 이해관계자’ 속에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물론 시중은행과 국민연금 및 우정사업본부 등 채권자들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찬성표를 던졌다가 관계자가 구속되는 등 홍역을 치른 선례가 있어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또 국민연금이 정부에 휘둘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어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모은 기금이기 때문에 그 사용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내부에서도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하며 어떤 결정이든 쉽게 내릴 수 없는 진퇴양난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3900억 원이라는 수치 역시 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사안이 민감한 만큼 공단 차원에서 모든 사항들을 신중하게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국민연금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자율적 채무조정이 무산되면 대우조선은 크게 ▲기업 도산 ▲통상적 법정관리 ▲프리패키지드플랜(P-plan) 중 하나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우선 기업 도산(혹은 청산)의 경우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다.

대우조선이 도산으로 가는 시나리오는 자금부족에 따른 공정 중단으로 인한 자연스런 도산과 법정관리 절차를 통한 청산이 있다.

금융위는 이렇게 되면 현재 수주받은 선박의 건조가 중단됨에 따라 생기는 손실이 약 32조 원, 금융부채 등이 현실화되어 생기는 부분에서 21조 원, 기업 도산으로 인한 실업자 발생 파급효과가 약 3조 원, 마지막으로 관련 협력업체 매출 단절로 인한 손실이 약 3조 원으로 총 59조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했을 때 얘기이며, 일각에서는 ‘겁주기’식 발표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통상적인 법정관리 체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채권 및 채무관계가 확정되며 회생 계획안 가결 등에 길게는 1년 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

도산과 가장 큰 차이는 공정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이 지원된다는 점이다.

예상되는 부작용에는 오랜 조정기간 동안 신규수주가 사실상 중단되고 선수금 유입이 없으며 공정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 투입 소요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금융기관이 채무를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일컫는 기한이익상실(EOD)이 약 40척 규모로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

반면 속전속결로 끝날 것이 예상되는 프리패키지드플랜(P-plan)은 기업회생에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어느 수준의 EOD가 발생할 것은 감안해야 하고, 대규모의 채무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선 크게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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