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사유로 범죄혐의 중대, 증거인멸 우려, 공범과의 형평성 들어

지난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지난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검찰이 27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지 6일 만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29일 무렵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최종 구속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드응로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발표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이 됐다.

검찰은 구성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동안 다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범죄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다.

아울러 검찰은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공범자인 최순실과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움직여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 구속돼 있는 상황을 구속의 사유로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범죄혐의에는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이 포함돼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지난 21~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부분을 두고 고심을 해오다 지난 23일 무렵에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이 이날 신속하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에는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오는 내달 15~16일이 대선 후보자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접어드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일찌감치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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