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자유한국당은 27일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불구속 수사를 바라고 있는 우리당으로서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앞서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함과 동시에 청구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면서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면서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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