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을 지적도와 연계한 모습.<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div>
▲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을 지적도와 연계한 모습.<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올해부터 드론(무인비행장치)을 띄워 촬영한 자료를 고속도로 편입토지 조사와 보상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올해 신규 착공하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성남~구리 구간과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고 향후 착공하는 모든 노선에 확대 적용한다.

도로공사는 드론으로 촬영한 현장사진을 토지의 지번과 경계가 표시된 지적도가 동시에 표출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일반 항공촬영보다 정밀도가 높은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국민권익 보호와 투기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보상 물건에 대한 조사기준일은 사업승인일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나 물건의 항공촬영은 사업승인(도로의 경우 도로구역 결정고시)일보다 2~3년 빠른 기본설계 당시에 이뤄진다.

앞으로 드론을 띄워 사업승인일을 기준해 별도로 촬영을 해 둘 경우 정확한 보상이 가능해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사업승인일 이후에 추가 설치된 물건이나 형질 변경된 토지의 판별도 쉬워져 투기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 밖에 산간지역 등 접근이 곤란한 지역도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어 정확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가 가능해진다.

김성진 도로공사 토지팀장은 “드론을 고속도로 토지보상업무에 활용하면 신속한 업무처리 뿐만 아니라 국민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고속도로 교량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 등으로 활용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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