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세월호 인양 과정 중 발생한 기름유출 피해 보상을 위해 협의체가 구성됐다.

28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인양작업 중 유출된 유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진도군 동-서거차도 해조류 양식장에 대한 피해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진도군청, 어업인대표, 상하이샐비지, 손해사정인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오후 4시 진도군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체 구성 및 피해조사 방안, 향후 어업인 지원방안 등 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상하이샐비지가 가입한 영국보험사 지정 손해사정인의 현장조사가 27일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해, 우선 손해사정인 의 조사 시 어업인 피해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사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또 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 전문가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유류 오 염 피해 입증을 지원키로 했으며 관계기관 및 어업인도 유류오염 실 태, 피해 양식 물량 등을 함께 조사키로 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양식어업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해당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추진 등 어업인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 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논의했다.

한편 진도군과 정부 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전남 진도군에 인양 현장으로부터 5.5㎞ 떨어진 동거차도와 서거차도의 미역, 조개류, 해삼 등 16개 어가 391.2ha에서 약 17억8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