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건설업체나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LH 전문위원 김모(57·1급)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LH 경기지역본부 전문위원으로 일하던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LH가 발주한 공사 하도급을 수주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4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LH 수원권주거복지센터 직원 서모(56·6급)씨는 2014년 2월부터 2년간 LH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를 진행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한 건당 200만∼300만 원씩 모두 1억44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LH 하남사업본부 차장 이모(52·3급)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하남미사 아파트 전기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기공사 업체로부터 42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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