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운전자들에게 쾌적한 주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갓길(법면),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는 여전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매년 명절 연휴마다 고속도로 주변은 이용객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현상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고속도로 본선, 비탈면, 나들목 램프, 졸음쉼터 등에(고속도로 휴게소 제외)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이다.

신고는 식별 가능한 차량번호와 무단투기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한 뒤 도로공사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20%(최고 20만 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쓰레기 무단 투기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도로공사는 CCTV, 안전순찰차 등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상시 적발해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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