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경우 세금공제 혜택 받는 대신 선거운동 금지돼 있어

[폴리뉴스 정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내일)이 선거운동이 금지된 지정기부금단체임에도 안 전 대표 선거운동을 해 위법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내일’은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철회를 요청하고 활동 중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안철수 전 대표가 설립한 사단법인 내일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단체가 현재 안 전 대표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지난 28일 공식 유권해석을 내렸다.

내일은 2013년 7월 출범해 그해 9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법인’이나 ‘대표자’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도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2년마다 이 같은 내용의 의무이행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내일의 현재 활동을 보면 안 전 대표 캠프의 정책조직으로서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주요 활동 내역을 보면 안 전 대표의 대선 출마선언이나 기자회견,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선 공약 등으로 채워져 있다. 또 3월 한 달간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안 전 대표의 일정과 선거 동영상, 토론회 홍보가 전부다.

이에 선관위는 정책 개발을 위한 ‘싱크탱크’ 차원을 넘어 대선캠프 사조직으로 변질돼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고 본 것이다. 이 단체는 이미 2015년 6월 안 전 대표가 이사로 있을 당시 토크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에 유의사항을 자문했고,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내일’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마련하지 않고 회원을 모집해 회비 형태로 돈을 걷어 운영해 왔다. 설립 때부터 2015년 말까지 모두 7억6000만원가량의 기부금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상당한 규모의 회비가 걷힌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내일은 이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았고, 회원들에게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해줬다.

내일 이사장(대표)은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로 안 전 대표 후원회장이며 소장인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안 전 대표 경제자문이며 감사는 안 전 대표 비서실장인 조광희 변호사다. 안 전 대표 캠프의 박인복 소통실장과 박왕규 상황실장은 지난 1월까지 내일 부소장을 지냈다.

이에 대해 안 전 대표 측은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내일은 이날 이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등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오해의 소지를 빚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책네트워크내일은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대상단체 자격 철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일은 “19대 대선 선거운동기간에는 정책네트워크내일의 활동을 잠정중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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