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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IBK기업은행 제공>

[폴리뉴스 조현수 기자] IBK기업은행은 29일 각종 우대혜택 조건을 두 명이 분담해 충족시킬 수 있는 ‘IBK썸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두 명의 개인이 각각 통장을 개설하고 상대방과 ‘썸친구’를 맺으면 둘의 사용실적을 합쳐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우대혜택에는 수수료 면제나 환율 우대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조건으로는 ▲i-ONE뱅크 휙 서비스 이용 ▲적금 10만 원 이상 자동이체납입 ▲휴대폰요금 자동이체 ▲당행 체크(신용)카드 결제 ▲월평균잔액 10만 원 이상 등 5가지가 있다.

썸친구 대상은 월 1회 변경이 가능하며 서로 썸친구를 맺었더라도 실적 충족여부만 확인될뿐 서로의 금융거래내역이 공유되지는 않는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한 명의 거래 실적만으로도 두 명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며 “예를 들어 군인과 썸친구를 맺은 경우 내 실적만으로도 군인 친구가 같이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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