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제품을 할인 대상에서 빼기로 담합한 롯데·신라면세점에 대해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리테일 등 롯데 3개 계열사와 호텔신라는 2009년부터 2011년 5월까지 진행된 9차례의 전관 할인행사에서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만 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 할인행사는 모든 면세 영업점에서 1년 5차례 열리는 할인행사다. 이 때 최종 할인율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정기 할인에 상품별 쿠폰·제휴카드 할인 등 상시 할인이 더해져 정해진다.

롯데는 서울점(소공·잠실·코엑스), 인터넷점, 인천점, 제주점 등 전 점에서 담합을 실행에 옮겼다. 신라는 서울점, 인터넷점 등에서 실행하고 인천점과 제주점에서는 실행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텔롯데와 신라면세점이 담합한 결과 전자제품의 총 할인율이 이전보다 1.8∼2.9%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롯데·신라 면세점이 각각 7억2700만 원과 1억19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에 대해 기업별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호텔롯데는 14억7300만 원, 부산롯데호텔은 3900만 원, 롯데디에프리테일은 2400만 원, 호텔신라 2억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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