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행위 즉각 중단…北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비핵화 실현 노력해 달라”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div>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중국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결의안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해 즉각 본회의에 상정됐고, 재석의원 189명 가운데 찬성 188명, 기권 1명으로 채택됐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한·중수교 25주년을 맞는 올해, 그동안 인적교류, 교역확대를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한 한·중간 우호관계가 중국 정부의 사드 배치 관련 보복조치로 큰 위기를 맞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한국 국민에 대한 사드 배치 관련 인적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중국 정부가 사전에 한국 국민에 대한 철저한 안전 보호조치를 강구해 달라”면서 “중국 정부는 관련 보복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비핵화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 역시 중국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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