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노숙인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이른바 ‘노숙인 복지법’이 추진된다.

10일 국회 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숙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이수를 이유로 한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금지행위에 체포․감금 행위, 노동 강제 행위를 추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노숙인시설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노숙인시설, 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명단, 처벌받은 내용 등을 공표,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에 인권지킴이단 고용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시설의 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지도․감독 실시, 노숙인시설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2016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일부 노숙인생활시설에서 시설 생활 노숙인들에게 노동을 강제하고 격리 수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노숙인시설에서의 노숙인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에 노숙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학대피해자인 노숙인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설명하며 “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예방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보다 면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김철민, 문미옥, 박남춘, 소병훈, 신경민, 양승조, 우원식, 위성곤, 윤후덕, 이인영, 황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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