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악법과 부당노동행위를 위헌으로 처벌해야

- 2017년 새로운 노동운동의 출발점에서

19대 조기대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인권에 대해 기권 했네 안 했네 말이 많습니다. 인권 수준은 나라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어떤 정권인지 불문하고 민주노조운동 과정에서 6000여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전쟁 포로숫자도 아니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활동에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감옥에 가두고서 무순 인권 운운한단 말입니까? 산업재해로 연간 10만 여명이 다치고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공식적으로 2천여 명인데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3천여 명에 달합니다. 1년에 비정규직노동자 1천만 명이 해고되는 나라 야만적인 나라입니다.

1998년 IMF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가 도입됐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2006년 비정규직 악법이 통과될 당시 역시 민주노총이 투쟁으로 이를 저지하지 못했고,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명이 있었지만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정리해고는 일상이 되었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주 40시간이 된 지 십 수 년이 흘렀습니다. 현장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사합의로 12시간, 토∙일요일까지 더해 주당 68시간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노동은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노조도 주 40시간을 넘는 단체협약을 전부 폐기해야 합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지만 정권과 자본의 공세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권의 노동법 개악이나 자본의 부당노동행위에 개별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헌법 33조에 규정된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부당노동행위나 노동악법은 모두 위헌입니다 자본의 내란행위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를 파면∙구속시켰습니다. 그러나 노동과 삶의 현장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대선후보들의 주장이나 면면을 보아도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고작 청와대 주인을 바꾸는 정권교체를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까? 촛불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대선 과정에서도 노동문제는 주요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공단식농성 중인 노동자들은 현 시기 노동운동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가 노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밀어내는 등 87, 97체제 민주노동운동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2017년 노동운동체제의 서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투쟁이 벌어질 때는 촛불이 아니라 횃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시민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투쟁의 전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1946~47년 전평 총파업이나 1996~97년 민주노총 총파업처럼 노동자 총파업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87체제 노동운동을 넘어 새로운 노동운동을 건설해 나갑시다.

(2017.4.28.금,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완전 쟁취 고공단식농성장 투쟁 문화제, 평등노동자회/노동당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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