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돼야 노동시간 단축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OECD기준으로 연간 2113시간이다.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 2위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기준으로는 세계 최장시간이다. 그러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서는 3000시간을 넘어 4000시간까지 장시간 노동한다.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낮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기본급 산정기준으로 대공장노동자들의 시급도 8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요구가 단지 알바노동자들의 요구만이 아닌 이유다.

노사정위원회에서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 노동시간을 1800시간까지 축소하자는 합의를 한 바 있다. 만약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현재 2113시간에서 1800시간으로 즉 311시간 줄이면 62억 2천만 시간의 일할 여유가 생긴다.

이를 다시 1800 시간으로 나누면 345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물론 이는 단순 계산방식이다. 이대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주당 35시간 상한제를 통해 실노동시간을 줄일 수만 있다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 1833년~1864년 기간을 거쳐 영국의 공장입법에서 하루 12시간, 1935년 국제노동기구에서 하루 8시간(주40시간), 한국은 1989년 48시간에서 44시간, 2004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법정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는 주당 68시간(주5일 40시간+초과노동 12시간+주말 16시간)까지 가능하다. 50주 기준으로 연간 3400시간으로 OECD평균의 2배다. 여야간에 겨우 주당 60시간이냐, 52시간이냐 논쟁을 하고 있는 수준이다

(2017.5.11.목, 정부청사 별관, “시급하다 시급 만원, 2018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노동당 최저임금 1만원 대선 공약 즉각 이행 촉구 기자회견, 평등노동자회 대표로 연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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