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미세먼지를 배출한 아스콘 업체 18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경기도는 경기도 남부지역 11개 시군에 위치한 29개 아스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18개 업체에서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건, 대기배출시설 부식・마모 방지 10건,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5건,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3건 등 총 19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불법으로 아스콘을 제조하다 적발돼 조업중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 됐다.

B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이 부식・마모 됐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다량의 먼지가 시설 외부로 유출돼 적발됐다.

C업체는 연간 최대 4만9995톤의 아스콘생산을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3.4배가 넘는 17만2012톤을 생산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업장을 고발 및 행정처분(조업정지, 경고)하고, 운영일지 미작성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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