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실버센터의 노조탄압을 규탄한다!

관리감독기관인 도봉구청은 책임져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진행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잘 한 일입니다. 여기 도봉실버센터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헌법 33조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실버센터는 노동자에 대한 부당발령, 부당보직변경, 전임자 약속파기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닙니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위반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 파면, 구속되었습니까?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봉실버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인들을 돌보는 노동을 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증진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버센터에 계시는 노인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셨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사회를 위해 기여하셨습니다. 국가는 그 분들을 볼 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을 돌보는 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사기업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 공공운수노조 소곡 검침원 노동자들이 오랜 파업투쟁을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채용 당시에는 주부사원이라는 개념을 뽑아서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성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헌법 1조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대통령, 시장, 국회의원, 구청장을 뽑고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도봉구청의 업무는 대통령-서울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결국 국민과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노인들과 노인을 돌보는 노동자를 위한 행정이 펼쳐져야 합니다.

 

오늘 집회장 뒤에 구청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이 분들도 공무원노조를 만들고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도봉실버센터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지 않고 한 두 명의 개인이 와서 호소했다면 이 곳 공무원들이 이렇게 대거 내다보기나 했을까요? 돌봄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기를 바람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투쟁이 승리하길 바랍니다.

 

<경과보고>

 

2017

1.6. 노조 창립

1.23 도봉싫버센터 면담, 노조활동 협조 요청

2.27 사측 전임자 발령 및 노조사무실 약속

3.21 노조 조직부장 부당 발령(이후 퇴사 처리), 조합원 2명 부당 보직변경

3.28 노조전임자 약속 파기

4.3 도봉실버센터 앞 집회 시작

4.13 도봉구청 앞 관리감독 촉구 집회 시작

4.20 도봉구청 면담

5.6 도봉실버센터 어버이날 행사 맞아 선전물 배포

5.10 HSI법인 이사장 근무, KC대학 앞 집회

5.16 현재 44일차 집회

 

 

<개똥벌레(개사)>

 

힘없어 보인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상생으로 가자더니 왠 부당발령?

노조는 자율이라 말을 해놓고

협박발언 노조탄압 겁주면 누가겁나

휴먼재단 갑질마라 갑질말아라

직권남용 수렴청정 그만 멈춰라

휴먼 규탄한다 도봉구청 각성하라

돌봄노동 권리위해 힘차게 투쟁한다

 

 

(2017.5.16., 도봉실버센터 돌봄지부 집중투쟁 도봉구청을 들썩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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