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지층 포함 모든 지역-연령-지지정당-이념성향에서 긍정평가 앞서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취임 2주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를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지했다고 22일 밝혔다.

CBS 의뢰로 5월3주차(15~19일)에 실시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조사에 따르면 긍정평가는 81.6%(매우 잘함 57.1%, 잘하는 편 24.5%), 부정평가는 10.1%(매우 잘못함 3.8%, 잘못하는 편 6.3%)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8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은 8.3%.

이와 같은 문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긍정 54.8%, 부정 36.2%, 취임 1주차 2013년 2월 4주)보다 26.8%p, 이명박 전 대통령(76.0%, 18.4%, 취임 1주차 2008년 2월 4주)에 비해서는 5.6%p가 더 높은 것이다.

일간으로는 15일(월)에는 80.8%(부정평가 11.2%)로 시작해, 16일(화)에는 80.3%(10.9%)로 내렸으나, 17일(수)에는 80.5%(10.5%)로 올랐고, 18일(목)에도 82.0%(9.7%)로 상승한 데 이어, 19일(금)에도 83.1%(9.1%)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포함한 모든 지역, 연령, 지지정당, 이념성향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긍정평가 94.5%, 부정평가 3.4%)에서 긍정평가가 90%대 중반을 기록한 데 이어, 경기·인천(84.0%, 9.2%)과 서울(81.9%, 9.7%), 강원(80.0%, 10.8%)에서는 80%대를 넘었고, 대전·세종·충청(79.2%, 10.7%)과 부산·울산·경남(76.6%, 14.1%), 대구·경북(72.8%, 12.6%), 제주(71.0%, 14.1%)는 70%대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대(긍정평가 88.7%, 부정평가 7.3%)와 30대(87.7%, 7.6%), 20대(84.7%, 8.0%)에서는 80%대를 넘었고, 50대(78.9%, 12.6%)와 60대(70.7%, 13.8%)는 70%대를 기록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긍정평가 96.3%, 부정평가 2.0%)과 정의당 지지층(92.3%, 5.5%)에서 긍정평가가 90%대를 상회한 데 이어, 바른정당 지지층(75.1%, 11.1%)과 국민의당 지지층(71.0%, 15.4%)은 70%대, 무당층(65.2%, 12.1%)은 60%대를 기록했고, 자유한국당 지지층(40.6%, 39.8%)에서도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박빙의 격차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긍정평가 93.7%, 부정평가 4.3%)에서 긍정평가가 90%대를 넘었고, 중도층(84.3%, 7.6%)은 80%대, 보수층(61.5%, 23.7%)은 60%대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5년 국정수행 전망 조사(남은 임기동안 국정수행을 잘 할 것이라는 긍정전망)에서는 긍정적 전망이 82.3%(매우 잘할 것 53.4%, 대체로 잘할 것 28.9%)로 1주일 전 5월 2주차 대비 7.5%p 상승한 반면, ‘잘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11.1%(매우 잘못할 것 6.4%, 별로 잘못할 것 4.7%)로 4.9%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취임 당일인 5월 10일(수) 첫 번째 조사에서 70.8%(부정적 전망 18.5%)로 출발해, 11일(목)에는 74.1%(16.1%)로 올랐고, 12일(금)에도 76.8%(14.7%)로 상승한 데 이어, 15일(월) 78.6%(13.6%), 16일(화) 81.0%(12.5%), 17일(수) 81.9%(11.8%), 18일(목) 82.1%(10.8%), 19일(금) 83.3%(10.1%) 등 조사일 기준 7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9일 5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6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9%), 무선(61%)·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7.5%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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