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쇼핑 합병가액 과대 평가돼”
롯데쇼핑 등 4개사 주총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법무법인 바른은 신 전 부회장을 대신에 지주사 전환 작업을 진행 중인 롯데쇼핑, 롯데푸드 등 롯데계열사 4개사에 대해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신동주 전 회장이 롯데 계열사에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롯데쇼핑의 합병가액이 과대 평가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해 이를 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이사회에 결의했다. 이를 통해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비율을 1 :1.1844385 : 8.3511989 : 1.7370290로 정했다. 분할합병비율의 근거가 되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합병가액은 각각 7만8070원, 86만4374원, 184만2221원, 78만1717원으로 산정됐다.
롯데쇼핑은 매수 예정가격을 23만1404원으로 공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매수예정 가격은 롯데쇼핑 본질가치(86만4374원)의 27%에 불과하다는 것이 바른의 주장이다.
법무법인 바른 관계자는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로부터 4분의 1이 조금 넘는 가격인 23만1404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 작업은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주사 전환을 방해하려는 시도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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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기자
pr90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