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당사자나 법률적 이해관계자만 발급 요청 가능”

[폴리뉴스 정찬 기자]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렬 변호사는 17일 낙마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발급되고 언론에 공표된 것과 관련 “안 후보자 혼인무효소송 관련해서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판서를 발급받은 사람, 그리고 판결 사실을 보도한 사람들은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렬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그렇다 치고...이건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10조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같은 법 제10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판당사자나 이해관계 있는(이 때의 이해관계는 사실상이거나 정치적이 아닌 법률상의 것을 뜻함) 제3자여야 재판서의 정본(正本)·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며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신청과 입수,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판결문 발급 모두가 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한편 주광덕 의원은 지난 16일 판결문 입수 경로에 대해 지난 14일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받았고, 다음 날 안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을 분석하는 중에 혼인무효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적법하게 발급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안 후보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고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업무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제출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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