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앞으로 무자격자나 보호자는 개나 고양이에 대한 자가진료를 할 수 없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5월 방송 등에서 동물학대 내용(일명, 강아지공장 사건)이 보도된 이후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 등으로부터 무자격자의 수술 금지 등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이하, 자가진료)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어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의사법 시행령(제12조)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닌 사람도 예외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돼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등 무분별한 진료’로 인한 동물학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가진료 허용 대상을 소, 돼지 등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함으로써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가진료가 제한된다.

다만 자가진료 대상에서 제외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도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가처치는 허용할 필요가 있어 사례집 형식으로 그 기준을 정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는 가능하다. 또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수의사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동물이 건강하지 않거나 질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방목적이 아닌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투약행위는 가능해지고, 그 밖에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행하여도 동물에게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처치나 돌봄 등의 행위는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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