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제공
▲ 고양시 제공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최성 고양시장은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지방분권 형 개헌 촉구 시민선언’을 제안했다.

11일 최 시장은 킨텍스에서 개최된 ‘고양시 시정참여 주체 간 협치와 네트워크 대토론회’에서 고양시민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뜻을 같이하는 600여 명의 청중이 자리한 가운데 이 같이 제안했다.
 
이날 선언문은 대외적으로는 전국 최초로 기초지자체가 발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선언이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으나 사실 최 시장이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그 간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시절 토론회를 통해서, 또 그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를 통해서 지방분권형 개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역설해 온 바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10개 조로 정리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시민선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하나, 개헌은 중앙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친 수평적 분권이 아닌 지방분산을 통한 ‘수직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둘,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이러한 이념을 구체적인 제도와 권리로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한다.

셋, 지방자치를 ‘제도보장’이 아닌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헌법의 중심적치로서 지방자치권을 신설해야 한다.

넷, 현행 지방자치단체란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여 지방과 중앙을 동등한 정부로서 인정해야 한다.

다섯,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이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광역정부는 지방정부 헌법을, 기초정부는 헌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

여섯, 광역지방정부는 지방정부 헌법에 대응하는 자치법률을, 기초지방정부는 헌장에 대응하는 조례 제정권을 가지도록 허용하고 지방정부의 집행기관 구성도 자치의회가 정하는 자치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고 자치의 근간인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치과세 및 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자치교육권과 자치경찰권 등 사회 전반의 혁신적인 자치권 역시 보장해야 한다.

여덟, 국무회의에 광역지방정부의 장과 기초지방정부 장의 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정부를 국가정책 전반을 함께 논의해야할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아홉,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선진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해야 함은 물론, 혁신적인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을 통해 진정한 시민 참여적 참여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한다. 이를 위해 4년 대통령 중임제, 분권형 책임총리제, 중대선거구제 등의 권력구조 문제와 아울러 지방자치선거 정당공천 여부 등 포괄적인 자치분권 개헌이 내년 지방선거 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열, 주민참여 자치 실질화를 선도해 온 고양시는 범국민적 자치분권 개헌운동을 104만 시민과 함께 고양에서부터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선언문은 최성시장을 필두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0명의 시민 대표들과 함께 발표됐으며 600여 명의 청중들은 공감과 지지의 의사를 밝히며 뜨거운 박수갈채로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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